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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업무 관련

홈텍스 : 근로자 소득세 계산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급여에 따른 원천징수 되는 소득세 및 주민세 확인표

 

급여에 따른 소득세 및 주민세 계산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참고하여 산정한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해도 되고,

국세청 홈텍스 싸이트 들어가서 월급여액 넣고, 부양가족수 체크해서 조회하면 바로 세금이 나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텍스 싸이트 접속 후 오른쪽 밑에쪽에 세금종류별 서비스 란 원천세 클릭

 

 

 

간이세액표 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클릭

 

 

중간쯤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조견표) 에서 한글, 엑셀, PDF등 본인이 편한 파일로 다운받아 사용

 

 

또는 해당 근로자의 월급을 월 급여액 란에 넣고, 공제대상 가족수 체크하여 조회하기 클릭

이때, 월 급여액은 비과세 금액 제외하고 과세금액만 급여액에 입력

 

 

월 급여액 입력하면 이런 화면이 나온다.

밑에 80% 선택 , 100%선택 , 120%선택 있는데 어떤것을 선택하여 세금을 예수해도 상관 없다.

이 중 회사 사정에 맞추어 선택하면 됨.

급여 외 상여 등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많은 회사는 지금 조견표에 나온 금액 보다 많이 반영하여 예수하는 것이 나중에 연말 정산 시 직원들 납부세액을 줄이거나 환급세액을 많게 할 수 있다.

결국 다달이 많이 내냐 내년 연말정산시 많이 납부하냐 인데...

이게 은근 어느쪽이 되든 부담스럽긴 매한가지 이다.

회사 사정에 맞추어 합리적인 금액으로 산정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