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결정 현황(결정고시일 : 22.08.05)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 9,620원 일급 : 76,960원 (8시간 기준) 월급 : 2,010,580원 (209시간기준) 인상률 : 5% (460원) 심의의결일 :2022.06.29 결정고시일 : 2022.08.05 *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 9,160원 (2023년 - 460원 상승) 일급 : 73,280원 (2023년 - 3,680원 상승) 월급 : 1,914,440원 (2023년 - 96,140원 상승)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제도 > 최저임금 현황>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minimumwage.go.kr) main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 현황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2021-2009 2011 ~ 2023 2001 ~ 2010 1988 ~ 2000 검색 연도별 ..
국세청 - 2022년 종합소득세 세율 (2021년 귀속)
2022년 종합소득세 세율 ( 2021년 귀속 ~ ) ( 쉽게말해,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이라고 생각하면 됨 )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6%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누진공제 - 1,080,000원)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누진공제 - 5,220,000원)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5% (누진공제 - 14,900,000원)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누진공제 - 19,400,000원)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누진공제 - 25,400,000원) 과세표준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누진공제 - 35,400,000원) 과세..
2022년 사대보험계산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급여공제금액 계산 방법)
취업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연봉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 인데요 면접을 보고, 연봉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받는 월 급여는 얼마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봉에서 1/12로 나누어 월급을 계산하기도 하고, 상여가 있는 경우에는 계산 방법이 달라 집니다. 그리고 월 급여를 정하고 입사 하더라도 회사에서 급여에 따라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본인이 받는 실제 수령액은 월급여와 많이 다릅니다. 회사에서 미리 예수하는 보험에는 사대보험, 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보험에는 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사대보험 이라고 부르고 이 중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을 근로자가 납부 합니다. 2022년 사대보험 직장가입자 납부 요율 건강보험 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