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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84%A4%EC%82%B0%EC%97%85%EA%B8%B0%EB%B3%B8%EB%B2%95#J14716247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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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 (제 13조 관련)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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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pdf
0.27MB

 

 

 

 

자본금 기준

 

1. 종합공사 자본금 기준

   가. 토목공사업 - 자본금 5억   이상 (개인-10억 이상)

   나. 건축공사업 - 자본금 3.5억 이상 (개인-7억 이상)

   다. 토목건축공사업 - 자본금 8.5억 이상 (개인-17억 이상)

   라. 산업. 환경설비 공사업 - 자본금 8.5억 이상 ( 개인-17억 이상)

   마. 조경공사업 - 자본금 5억 이상 (개인-10억 이상)

 

2. 전문공사를 자본금 기준

   가.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 1억5천 (법인,개인)

   나. 실내건축공사업 - 1억5천 (법인,개인)

   다. 금속창호.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 1억5천(법인,개인)

   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 - 1억5천(법인,개인)

   마.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 1억5천(법인, 개인)

   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1억5천 (법인, 개인)

   사.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1억5천 (법인, 개인)

   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1억5천 (법인, 개인)

   자. 철도.궤도공사업 - 1억5천 (법인) _ (개인-3억)

   차. 철강구조물공사업 - 1억5천 (법인) _ (개인-3억)

   카. 수중.준설공사업 (수중공사, 준설공사) - 1억5천 (법인, 개인)

   타. 승강기.삭도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 - 1억5천 (법인, 개인)

   파. 기계가스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제1종 - 1억5천 (법인, 개인)

   하. 가스난방공사업 (가스시설공사제2종, 가스시설공사제3종, 난방공사제1종, 난방공사제2종, 난방공사제3종) - 1억5천 (법인, 개인)

   거. 시설물유지관리업 - 2억 (법인, 개인)

 

기술능력 기준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기준

 

가. 토목공사업 - 토목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 必 2명 - 토목기사, 토목분야중급이상 기술인 )

나. 건축공사업 - 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 必 2명 - 건축기사, 건축분야중급이상 기술인 )

다. 토목건축공사업 -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 건설기술인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분야 제외

      ( 必 5명중 2명 - 토목기사, 토목분야중급이상 기술인 , 必 5명중 2명 - 건축기사, 건축분야중급이상 기술인)

라. 산업. 환경설비 공사업 -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산업기사이상 자격취득자 12명 이상

     - 건설기술인 -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분야 제외,  

     - 산업기사이상자격증 - 건축,토목,조경,광업자원,기계,금속재료, 화공,전기전자,정보통신,안전관리,환경에너지

      ( 必 6명 - 기사이상자격증(건축,토목,조경,광업자원,기계,금속재료,화공,전기전자,정보통신,안전관리,환경에너지), 중급이상 기술인 )

마. 조경공사업 - 조경분야 초급이상 기술인 4명 이상  ( 必 2명 - 조경기사, 조경분야중급이상 기술인 )

                        - 토목분야 초급기술인1명이상 + 건축분야초급기술인1명이상 - 총6명 이상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기준

 

가.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 토공사 - 2명 이상 (토목광업분야 초급이상기술인, 관련기술자격취득자)

     - 포장공사 - 3명 이상 (토목초급기술인-1명, 관련기술자격취득자-2명)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 2명 이상 ( 토목초급이상기술인, 응용지질기사, 지질 및지반기술사, 관련기술자격취득자)

나. 실내건축공사업 - 2명이상 (건축분야초급이상기술인, 관련기술자격취득자)

다. 금속창호.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2명 이상 (기계,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 기술인, 관련기술자격취득자)

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2명 이상 (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 기술인, 관련기술자격취득자) 

마.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 - 2명 이상 (조경분야 초급이상 기술인, 관련기술자격취득자)

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2명 이상 (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 기술인, 관련기술자격취득자)

사.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 2명 이상 (토목,건축,광업분야 초급이상 기술인, 관련기술자격취득자)

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2명 이상 (기계,토목분야 초급이상 기술인, 관련기술자격취득자)

자. 철도.궤도공사업 - 5명 이상 ( 토목분야 초급이상기술인 2명/ 기계분야 초급이상기술인 1명/ 관련기술자격취득자2명)

                                 ※ 必 - 토목분야초급이상기술인 2명중 1명 - 토목기사, 철도토목기사, 토목중급이상기술인

                                 ※ 必 - 관련기술자격취득자 2명중 1명 -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차. 철강구조물공사업 - 4명 이상 (기계,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 기술인, 관련기술자격취득자)

카. 수중.준설공사업

    - 수중공사 - 2명 이상

                     ※ 必 -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 1명 

                     ※ 必 - 기계,토목분야초급이상기술인, 관련종목기술자격취득자 - 1명

    - 준설공사 - 5명 이상 (토목분야초급이상기술인3명 / 기계분야초급이상기술인 2명)

                      ※ 必 - 토목분야초급이상기술인 3명중 1명 - 토목기사, 토목분야중급이상기술인

                      ※ 必 - 기계분야초급이상기술인 2명중1명 - 건설기계설비기사, 건설기계중급이상기술인

타. 승강기.삭도공사업

   - 승강기설치공사 - 2명 이상 (관련기술자격취득자)

   - 삭도설치공사 - 3명 이상 (기계,토목,안전관리분야 초급이상 기술인 1명 / 관련기술자격취득자 2명)

파.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기계설비공사 - 2명 이상 ( 기계, 건축분야 초급이상 기술인, 관련기술자격취득자)

    - 가스시설공사제1종 - 3명 이상

                             ※ 必 - 가스산업기사이상 자격취득자로서 가스관계업무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 - 1명

                             ※  必 - 토목분야초급이상기술인, 용접산업기사, 가스기능사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 必 -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하. 가스난방공사업

    - 가스시설공사제2종 - 1명 이상

         1)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가스시설공사제3종 - 1명 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 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난방공사 제 1종 또는 난방공사 제 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 제 1종 또는 난방공사 제 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 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난방공사 제 1종 - 2명 이상

          1)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초급이상 건설기술인(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분야 제외)

          3)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난방공사 제 2종 - 난방공사 제 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 난방공사 제 3종 - 1명 이상

           1) 금속재료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2) 기계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3)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4)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교육을 이수한 사람

거. 시설물유지관리업 - 4명 이상 ( 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 기술인 )


시설.장비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필요한 시설. 장비

 

자. 철도.궤도공사업 - 운반궤도차 1대 이상, 트롤리 4대 이상, 타이탬퍼 2대 이상,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 1조 이상, 양로기 1대 이상.

 

카. 수중.준설공사업 - 1) 수중공사 : 표면공급식잠수설비 2세트 이상, 스쿠버장비 5세트 이상.

                                   2) 준설공사 : 2종 이상(펌프식준설선, 그랩식준설선, 디퍼식준설선, 버킷식준설선)

                                                        예선 1척 이상, 앵커바지 1척 이상

 

타. 승강기.삭도공사업 - 2) 삭도설치공사 : 기중기 1대 이상, 전기용접기 1대 이상, 동력원치 1대 이상, 발전기 1대 이상

 

파.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2) 가스시설공사 제 1종 : 기밀시험설비, 내압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볼트 및 암페어미터, 절연저항측정기, 그밖의 측정기 등, 각종압력계, 표준이되는 온도계

 

하. 가스난방공사업 - 1) 가스시설공사 제 2종 :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2) 가스시설공사 제 3종 :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3) 난방공사 제 1종 : 수압시험기 1대 이상

                                  4) 난방공사 제 2종 : 수압시험기 2대 이상

                                  5) 난방공사 제 3종 : 가스분석기, 광고온계, 온도측정기, 아들자켈리퍼스, 마이크로미터, 압축강도시험기,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측정기  각각 1대 이상

 

거. 시설물유지관리업 - 육안검사장비(돋보기, 망원경, 균열폭측정현미경), 비파괴시험장비(반발경도측정기, 음파를 이용하는 측정장비, 초음파를 이용하는 측정장비 각각 1대 이상), 자기감웅검사장비 1대 이상,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장비, 전위차측정장치 각 1대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