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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련

사고사망인율 발급방법 (건설업)

안전보건공단싸이트에서 발급가능

 

건설재해지표 (kosha.or.kr)

 

건설재해지표

건설업체 산재예방활동 입·낙찰제도 심사항목 중 산재예방 실적을 산정하기 위한 서비스

const.kosha.or.kr

 

 

 

위의 싸이트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면 오른쪽 하단 확인서 발급 란이 있습니다. 

여기란에 신청인 부분에 신청자 이름 적고

확인서 발급버튼 누릅니다.

 

 

 

위와 같은 팝업창이 뜨면서 본인 회사 정보가 뜨고 확인서 발급 가능 합니다.

사고사망인율이 다르게 적용 되었다면 이의신청도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