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건설공사 :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2. 하도급공사 :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7891
1. 일반건설공사 :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2. 하도급공사 :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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