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 목적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공휴일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전날, 설날, 설날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오신날 ( 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 (5월 5일)
6. 현충일 (6월 6일)
7. 추석전날, 추석, 추석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교탄신일 (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 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국경일에 관한 법률
* 공직선거법
제3조 - 대체공휴일
1.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통령령
https://www.law.go.kr/LSW/lumLsLinkPop.do?lspttninfSeq=172595&chrClsCd=010202
제4조 - 공휴일의 적용
제2도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가공무원법
*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