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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노동부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 최저임금액 - 시간급 9,160원

2. 월 환산액 - 1,914,440원

   (주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2.01.01.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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