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제1조 - 목적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공휴일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전날, 설날, 설날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오신날 ( 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 (5월 5일) 6. 현충일 (6월 6일) 7. 추석전날, 추석, 추석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교탄신일 (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 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국경일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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